"인간 샌드백이었다"<br /><br />공원과 영화관 건물, 그리고 피해 학생 집에서까지 폭행과 괴롭힘은 시도 때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옷을 벗겨 1시간 동안 찬물을 뿌리고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힘이 센 친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바쳤고, 매주 10만 원씩 돈을 상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괴롭힘은 무려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잔혹한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고 가해 학생 가운데 2명은 퇴학 처분에 이어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도 소년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됐는데,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안이 무겁다며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앳된 얼굴의 남성이 쇠창살 너머에서 손가락으로 브이(V) 자를 그리며 웃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된 학생 가운데 한 명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하면서, 여자 친구 면회 때 이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"교도소에서 근육을 단련하고 있다", "징역 밥 먹는다고 무게 잡는다"는 내용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가족이 이런 사실을 알고 항의도 했지만, 결국엔 재판받는 가해자 네 명 모두 합의해줬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지난주 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합의했고 가해자 측 진정성도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등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지만, 이런 결정이 1심 선고 하루 전날에 난 데다, 또 진심으로 반성하는 지도 의심이 되면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배[sb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708493055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